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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醫療氣功 논문 투고 규정
1. 일반 사항
본지의 투고규정은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에서 마련한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양식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다음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양식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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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투고자격
투고자의 자격은 대한의료기공학회의 회원으로서, 대한의료기공학회 회칙 제6조(회원의 의무)를 이행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거나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 원고의 종류
본지에는 한의학 및 의료기공 관련 원저, 종설, 임상 및 증례보고, 단신보고 등을 게재한다.
1-3. 원고게재여부 및 게재순서
모든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복수의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받은 후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채택된 원고의 게재순서는 최종원고의 접수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중복게재 및 무단게재
이미 다른 학술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같은 언어로 된 동일한 내용의 원고는 투고할 수 없으며, 본지에 게재 된 원고를 임의로 타지에 전재할 수 없다.
1-5. 심사료 및 게재료
청탁 원고를 제외한 모든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료 및 게재료를 받을 수 있으며 논문 제출 시 논문접수처로 입금 완료하여야 한다.
1-6.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증례기술의 경우, 환자의 이름, 주민 번호 및 병록 번호와 같은 환자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편집위원회의 역할
원고 송부 및 편집에 관한 제반 문의는 편집위원회에서 하며,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체재, 분량 등에 대하여 저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 중 필요한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체제 등을 수정할 수 있다. 모든 원고는 제출 후에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8. 저작권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대한의료기공학회』가 소유한다.

2. 학술지 발간 및 원고 접수
본지는 연 2회(상반기, 하반기) 발간하며, 원고의 접수는 연중 내내 진행한다.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날짜로 하며, 수정일은 수정본이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이며, 원고의 채택일은 최종 수정본이 편집위원회에 게시되는 날이다. 단, 일정은 학회사정상 변동이 있을 수 있다.

3. 원고 투고 요령
투고는 본 학회 홈페이지(http://www.gigong.or.kr)에서 온라인논문 투고한다. 투고 시 원본 파일과 저자점검표, 논문 심사료도 함께 제출한다. 저자이름과 소속기관, 감사의 글(Acknowledge), 연구비지원이 기재된 원본 파일과 이들이 기재되지 않은 파일 등 2개 파일을 보낸다.

4. 원고의 분량
원고의 분량은 A4(210×297mm) 백색 용지로 15면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초과되는 원고의 분량에 한해서는 저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5. 논문(원저) 양식
논문의 순서는 표제지(title page), 초록(abstract)과 주제어(중심 단어, keywords), 본문(texts), 감사의 말씀 (acknowledgements), 참고문헌(references), 표?그림(table & figure), 그림 설명(legends)의 순으로 하며(임상 및 증례보고, 종설은 예외) 본문은 제목, 서론, 재료(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결론(요약) 항목으로 나눈다.
5-1. 표제지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대한한의학회가 소유한다.
표제지에는 1) 간결하며, 내용을 잘 전달하는 국문 및 영문제목(전치사, 관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 2) 국문과 full name 영문의 저자 이름, 소속기관, 3) 연구비 지원 등의 후원자, 4) 교신저자의 이름과 주소 등(전화, Fax, E-mail 주소 포함)을 적으며, 국문제목이 30자가 넘거나 영문제목이 15단어가 넘을 때는 표지에 따로 단축제목(running head)을 표제지 페이지 끝에 적어 넣는다(국문의 경우 10자 이내, 영문의 경우 5단어 이내).
5-2. 저자
논문저자로 원고에 나열한 사람은 저자로서 자격이 있어야 한다. 각 저자는 연구 내용에 대하여 公的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연구에 충분히 참여한 사람이어야 한다. 저자 자격은 1) 연구의 기본 개념 설정과 연구의 설계,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공헌, 2) 초고를 작성하거나 지적 내용의 중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선하는데 상당한 공헌, 3) 최종원고의 내용에 동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있다.
저자는 ①제1저자 ②교신저자 ③공동저자로 구분하고, 논문에 표기하는 순서는 제1저자, 공동저자 순으로 하되 교신저자는 하단에 별도로 표기한다. 저자 각자가 연구에서 무슨 일을 맡았었는지를 편집인이 질문할 수도 있다.
5-3. 초록
초록은 영문으로 작성하고, 간결하면서도 사실적이어야 한다. 초록에는 영문으로 제목, 저자명(이름-성의 순서로), 소속기관명, 초록내용을 기재하며 내용의 길이는 영문초록의 경우 250 단어 이내로 한다. 초록은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목적(Objectives),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그리고 결론(Conclusions)의 형태로 기록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Objectives) : 왜 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1-2문장으로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기술한다. 여기에 기록된 목적은 원고의 제목, 그리고 서론에 개진되는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방법(Methods) : 첫 문단에 기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어떤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였고, 치우침(bias)을 어떻게 조정하였는가를 기술한다.
3) 결과(Results) : 전 문단에 기술된 방법으로 관찰 및 분석한 결과가 어떠하였다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다.
4) 결론(Conclusions) :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달된 결론을 1-2문장으로 기술하며, 이는 첫 문단에 기술된 연구의 목적에 부합된 것이어야 한다.
초록 아래에 논문의 주제어(중심단어, key words)를 6개 단어 이내로 표기한다. 이때 주제어는 인덱스 메디커스(Index Medicus)에 나열된 의학주제용어(MeSH:Medical Subject Heading)를 사용해야 하며, 한의학 전문용어 혹은 한약처방명이거나 경혈명일 때는 WHO에서 발간한 WHO 전통의학 국제 표준용어(WHO-IST)집과 WHO 침구 경혈 부위 국제 표준서를 참고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 WHO 전통의학 국제 표준용어(WHO-IST)
http://www.wpro.who.int/publications/who_istrm_file.pdf?ua=1
5-4. 본문
본문에서는 서론, 대상 또는 재료와 방법, 결과, 고찰, 결론, 참고문헌의 순서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각 항목을 통합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임상 및 증례보고, 종설은 다른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이에 대한 간략한 배경이 언급되어야 한다. 방법은 실험동물 등 대상, 방법, 실험기구(제작사 및 기종 명시), 절차 등을 포함하되, 다른 연구자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경우 재현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도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결과의 통계적 검정방법도 기재하여야 한다. 결과는 도표의 순서와 같은 순으로 기재하되 본문의 표나 도해의 데이터를 반복하여 적어서는 안되며, 중요한 관찰 결과만을 강조하고 요약한다. 고찰은 연구의 새롭고 중요한 측면과 그로부터 나온 결론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결과와 무관한 문헌고찰은 피한다.
1) 용어 : 학술용어는 될 수 있는 대로 국문으로 써야 하고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만 영문 또는 한문으로 쓸 수 있다.
2) 약자 : 약어는 표준약어만 사용한다. 논문제목과 초록에는 약어 사용을 피한다. 본문에 약어를 처음 사용할 때에 는 정식 명칭을 먼저 쓰고 괄호 등을 이용하여 약어를 표기하며 이후에는 약어만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약자는 가급적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으나 표준 측정단위의 약어는 예외이다.
3) 고유명사, 숫자 및 측정치의 표기 :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가급적 원어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한다. 온도는 섭씨로, 혈압은 mmHg로 기록한다. 혈액학적 또는 임상 화학적 측정치는 국제단위 체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방식의 미터법을 사용한다. 측정수치와 단위 표시는 띄어 쓴다.
4) 약품명 : 상품명보다는 일반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품명의 표기가 결과의 평가나 추적연구에 중요할 경우에 한해서 표기가 가능하다.
① 한약처방명은 한국어 발음을 우선으로 표기하며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한다. 그리고 湯, 散, 丸같은 劑型을 뜻하는 단어는 hyphen(-)을 사용한 뒤 소문자로 표시한다.
(예) Chungpesagan-tang
② 한약명은 생약명으로만 표기해서는 안되고 사용되는 실제 부위 또는 수치법을 적절한 영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예) 감초(炙) : Broiled root of Glycyrrhiza uralensis FISCH
5) 항목구분
본문의 항목구분은 아라비아 숫자로 구분한다. (로마자 구분 삭제됨
예 : 1, 2, 3, 1), 2), 3), (1), (2), (3), ①, ②, ③
5-5. 그림, 표
1) 그림(Figure), 표(Table)의 제목은 영문으로 표기하며, 표 안의 내용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2) Table 제목은 전치사, 관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3) 표는 수평선이나 수직선을 넣지 않고 작성한다. 본문에 인용한 순서대로 표에 번호와 간단한 제목을 붙이며 제목은 원칙적으로 약자를 사용할 수 없다.
4) 항목에 대한 설명은 각주에 넣고 표제에는 넣지 않는다. 표에 사용한 비표준약어는 모두 각주에서 설명한다. 각주에는 기호를 써서 설명하며 기호는 다음 순서로 사용한다. : *,†,‡,§,∥,¶,**,++,‡‡.
5) 그림(Figure) 설명은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첫 단어의 첫 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6) 그림은 전문 도안으로 선명하게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후면에 위를 가리키는 화살표와 저자명,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모든 그림의 제목, 설명 등은 별도 면에 한꺼번에 기재한다.
7) 표나 그림(사진 포함)은 모두 합하여 10개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초과되는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8) 저자가 컬러그림을 요구할 경우에는 저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5-6. 참고문헌
저자들은 원고에 포함된 참고문헌이 정확하고 완전하게 인용되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모든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한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매겨 정리하고, 본문에는 인용문구의 끝에 아라비아 숫자로 [ ] 안에 넣어 표시하되 말미의 참고문헌 일련번호와 일치하게 하여 기재한다. 초록은 참고문헌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게재가 결정되었으나 아직 출판되지 않은 논문은 끝에 “in press”를 표기한다. 영문성명은 last name을 앞으로 내고 기타는 initial만 표시한다. 그리고 참고문헌의 수는 원저는 40개 이하, 증례보고는 20개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단, 종설 논문은 예외로 한다.) 참고문헌의 양식은 벤쿠버(Vancouver) 양식을 따른다.
1) 학술지 논문 : 저자명. 제목. 잡지명. 출판년도;권(호):시작면-종료면.
6인 이내 저자의 경우 성을 앞에 쓰고 그 외는 머리글자를 쓰며, 7인 이상 저자의 경우, 차례대로 6인을 쓴 후 et al. 로 표기한다. 다음으로 논문 제목, 약자에 의거한 학술지 이름, 발간 연도, 권(호), 해당 논문의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를 기재한다.
(예1) Kang HJ, Kim BG, Jang SC, Lee JH. The introduction of Martial Arts Stretching and NAEGA-walking Training of MOOSIM Gigong. J. of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 2014;14(1):1-38.
(예2) Kamby C, Andersen J, Ejlertsen B, Birkler NE, Rytter L, Zedeler K, et al. Histological grade and steroid receptor content of primary breast cancer:Impact on prognosis and possible modes of action. Br J Cancer. 1988;58:480-6
2) 단행본 : 저자명. 도서명. 판수. 발행지:출판사. 출판년도:면수.
국문 단행본의 경우에도 영문으로 서지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괄호를 이용하여 서지정보를 병기할 수 있다.다만 영문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예1) Colson JH, Armour WJ, Sports injuries and their treatment. 2nd rev. ed. London:S. Paul. 1986:155.
(예2) Royal Secretariat.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承政院日記』). National Institute of Korea History. King In-Jo part. 6 years September 2.
(예3) 조기호. 한방처방의 동서의학적 해석방법론. 서울:고려의학.1999:150.
3) 단행본 속의 chapter : 저자명. chapter명:단행본 편집자명. 단행본명. 판수. 발행지:출판사명. 출판년도:시작면-종료면.
(예) Foster DW. Diabetes mellitus. In: Fauci AS, Braunwald E, Isselbacher KJ, Wilson JD, Martin JB, Kasper DL, Hauser SL, Longo DL, eds. Harrison's textbook of medicine. 14th ed. NewYork:McGraw-Hill. 1998:2060-81.
4) 학위논문(Dissertation/Thesis) : 저자명. 논문명. [석(박)사]. 도시:국가. 학교. 연도:면수.
(예) [박사] Kim DS. The Comparative Study of Daoyinshi(導引勢) in ≪Lingjianzi(靈劍子)≫ and Daoyinfa(導引法) for the five viscera in ≪Dongyibogam(東醫寶鑑)≫. [Ph.D. Thesis]. Seoul:Republic of Korea.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2008:68.
[석사] Kim KJ. Analysis of Qigong-related present state and of satisfaction of Qigong lecture i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Master’s Thesis], Daegu:Republic of Korea. Graduate School of Daegu Haany University. 2009:51.
5) 전자매체 자료
(예) Morse SS. Factors in the emergence of infectious diseases. Emerg Infect Dis [serial online] 1995 Jan-Mar[cited 1996 Jun 5]; 1(1):[24 screens]. Available from: URL:http://www.cdc.gov/ncidod/EID/eid.htm

6. 원저 이외의 원고
일반적 사항은 원저(Original Article)에 준한다.
6-1. 종설(Reviews Article/Editorial Article)
종설은 특정 제목에 초점을 맞춘 고찰로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여 게재한다.
6-2. 증례보고(Case-Report)
1) 전체분량이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할 것을 권고한다.
2) 논문의 순서는
ㄱ. 제목, 저자(소속, 성명); ㄴ. 영문 초록 및 중심단어(2내지 5개);
ㄷ. 서론; ㄹ. 증례; ㅁ. 고찰; ㅂ. 요약; ㅅ. 감사의 글;
ㅇ. 참고문헌; ㅈ. 표; ㅊ. 그림으로 한다.
3) 영문 초록 및 요약은 항목 구분 없이 150단어 이내로 할 것을 권고한다.
4) 고찰은 증례가 강조하고 있는 특정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장황한 문헌고찰은 피한다.
5) 참고문헌의 수는 20개 이내로 하는 것을 권고한다.
6-3. 임상화보
임상화보는 사진과 이의 설명을 통하여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는 독창적 원저와 달리 사진을 통한 교육에 주목적이 있다. 원고는 A4용지 1/2매 이내로 작성하고 그림 밑 사진은 4장 이내, 참고문헌은 5개 이내로 한다.
6-4. 시론
한의사의 일반적 관심사항이나 건강과 관련된 분야의 특정 추세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기술하며 원고는 A4용지 4매 이내로 작성하며 참고문헌은 5개 이내로 제한한다.
6-5. 논평
학회지에 출판된 특정 논문에 대한 논평을 의뢰받아 집필되는 부문으로 학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A4용지 4매 이내로 작성하며 참고문헌은 10개 이내로 제한한다.
6-6. 의학강좌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제에 관하여 청탁하며, 원고는 A4용지 4매 이내로 작성하며 참고문헌은 5개 이내로 제한한다.
6-7. 독자편지
6개월 이내에 학회지에 출판된 특정 논문에 대한 건설적인 비평 또는 의견을 기술하며 원고는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하며 참고문헌은 5개 이내로 제한한다.

7. 연구 윤리 규정
7-1. (목적)
이 규정은 대한의료기공학회(이하 ‘학회’)의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연구에 관련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7-2.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발표하는 모든 회원과 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7-3. (적용범위)
우리 학회를 통해 투고되거나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7-4. (기본원칙)
우리 학회에 논문을 발표하거나 투고하는 모든 저자는 학회 정관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본인의 학자적 양심에 기인하여 독창적인 논문을 투고하거나 발표하며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7-5. (환자의 인권 보호)
연구 대상이 사람일 경우, 헬싱키 선언에 근거하여,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절차, 위험 및 편익, 연구 대상자에 대한 비밀 유지 등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만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환자와 보호자 모두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서면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의 참석 하에 구두 설명을 해야 하며, 동의서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자연적 관찰이면서 공공 장소에 있는 불특정 어린이로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되고, 연구 대상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서면 동의서를 얻을 필요가 없다.
7-6. (동물 권리 보호)
연구 대상이 동물일 때, 전문적인 기준에 따라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보고, 사용하고, 처리하는 방법, 사용된 동물의 종류, 그리고 동물 개체 수의 적정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물의 고통과 불편함을 달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단계가 적혀 있어야 한다.
7-7. (연구관련 부정행위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적용하는 연구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ㆍ수행ㆍ심사ㆍ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이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은 자신이 수행하지 않는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비록 그 출저를 논문에서 여러 차례 참조하더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3)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7-8. (윤리규정의 준수)
학회 회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논문의 투고 또는 발표 신청 시에 게재신청 및 저작권 동의서 양식의 “연구 윤리”란에 반드시 체크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9. (위반의 효과)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본 학회에서의 제명한다. 또한 당해인의 행위로 인해 학회에게 부과되는 모든 민사ㆍ형사ㆍ행정상의 책임을 구상한다.
7-10. (이의신청)
당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학회는 이를 판단할 연구 윤리 규정 심의회를 구성ㆍ심의 하여야 한다.
7-11. (연구 윤리 규정 심의회)
연구 윤리 규정 심의회는 필요시에 구성한다.
7-12. (기타)
기타 본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상규에 의거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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